
김정철
개혁신당 ·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질은 '공소취소법'입니다.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입니다. 법안 8조7항은 특검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권한을 부여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사실상 취소할 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합니다. 이것은 '셀프 면죄부' 구조입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입법권으로 사법절차를 바꾸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입니다. 한 번 이 길이 열리면, 다음 정권은 더 쉽게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법치는 정권의 부속품으로 전락합니다.
수사 잘못은 재심·항소로 다투면 됩니다. 검찰 개혁은 제도로 하면 됩니다. 법으로 법을 지우는 발상은 법치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상식은 분명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법정에서 가립니다.